절도 들키자 편의점주 걷어차고 경찰에 '퉤'…죗값 키운 30대

준강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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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침을 뱉어 스스로 죗값을 키운 3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절도, 준강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 한 편의점에서 3천200원짜리 음료 1개를 훔쳤다.
불과 30분 뒤 또다시 같은 편의점을 찾아 4천100원어치 과자를 주머니에 숨겨 나오던 중 업주에게 들켜 붙잡히자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밀쳤다.
또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결국 단순 절도에 그칠 수 있었던 범행은 잇따른 폭행으로 준강도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번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훔친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3일 09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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