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가장 많이 낸 곳은 강남구···서울시 9월분 재산세 확정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경향DB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43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을 부과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4조4285억원)보다 3951억원(8.9%)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8850억원,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9386억원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1조777억원(22.3%)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5934억원(12.3%), 송파구 4307억원(8.9%), 중구 2712억원(5.6%), 용산구 2321억원(4.8%) 순이었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15.6%)였으며, 송파구(12.5%), 용산구(11.5%), 서초구(10.9%), 동대문구(10.9%) 순이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e메일이나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가 재산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음성 변환 QR코드를 제공하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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