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마리 팔면 대체 얼마 남길래”…배달앱 수수료 최대 15%로 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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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생기나”…입법 본격화 속도
국민의힘도 심사 참여로 선회
국감 끝나면 법안소위 오를 듯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물리는 수수료에 상한을 두거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신중론을 폈던 국민의힘도 논의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과 김남근 의원이 각각 낸 제정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강일 의원 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합친 금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안으로 묶고 배달비는 따로 상·하한을 정하도록 했다. 박정훈 의원 안도 상한선은 15%로 같지만 배달비까지 총액에 넣었다는 점이 다르다. 김남근 의원 안은 상한 대신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한제 입법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해왔고 국민의힘은 거리를 둬왔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졌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도 배달플랫폼법은 추진하자는 분위기”라며 “국민의힘도 국정감사를 마치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고료를 포함한 입점업체 부담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총비용 기준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달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점주 부담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에 합리적 상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편에서는 가격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지난 2일 한국상품학회 토론회에서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플랫폼 생태계 특성상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지난달 30일 한 세미나에서 수수료 상한 같은 사전 직접 규제는 규제를 피해 갈 여지가 크고 시장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의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김선주 전문위원은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법안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불공정거래 우려가 배달플랫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만큼, 배달플랫폼만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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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이 국정감사 이후 국회 심사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와 국민의힘도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안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를 주문 매출액의 15% 안으로 묶는 이강일 의원안, 배달비를 포함하는 박정훈 의원안, 영세업체를 위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제안한 김남근 의원안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입법을 통해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격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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