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3개월간 827억원 징수…인건비의 3.4배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출범 3개월 만에 120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국고로 거둬들인 금액은 같은 기간 관리단에 투입된 인건비의 3.4배에 달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을 보면 올해 7~9월 체납관리단이 정리한 체납액은 총 12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징수액은 827억원으로 3개월간 관리단에 투입된 인건비(240억원원)보다 약 3.4배 수준이었다.나머지 378억원은 소멸시효 완성이나 체납자 사망,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장부상 정리됐다.
실제 체납액을 납부한 사람은 약 43만명, 장부상 정리된 체납자는 약 10만9000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약 24만2000명은 총 406억원을 추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체납정보가 국세청으로 이관된다는 사전 안내만으로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경찰청이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체납정보 이관과 관리단 활동을 안내한 결과, 평소 하루 평균 12억원 수준이던 납부액은 안내문이 발송된 6월 30일 38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이튿날인 7월1일에도 20억9000만원이 납부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다만 징수 실적과 비교하면 복지연계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다. 7~9월 복지연계 신청은 총 3055건이었지만, 실제 연계가 이뤄진 사례는 298건으로 전체의 9.8%에 그쳤다. 전체 신청의 60.7%인 1853건은 9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 2월26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통합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과세정보 활용과 체납처분 절차를 체계화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정리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통합징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출범 3개월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통합징수법이 조속히 통과돼 징수 효율성과 취약체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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