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연쇄 방화' 피의자 4년 전 변호인 “울분 남아 재범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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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이아무개씨가 4년 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이 “당시에도 재범 가능성이 우려됐었다”고 밝혔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탓에 피의자 신문 조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8-2형사부는 2023년 4월 건조물침입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 기각을 거쳐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 국선 변호인을 맡은 ㄱ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울분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재범 가능성이 커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때도 비협조적이라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29일 휘발유 2ℓ를 구입해 꿀 페트병 4개에 나눠 담고 가스라이터와 가위를 챙긴 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 특허법인 2곳을 차례로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가스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는 등 직원들을 협박했다. 그로부터 4년 가까이 흐른 전날 낮 이씨는 같은 특허 법인 사무실을 찾아 방화를 저질렀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1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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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4월 피해 특허법인들에 ‘균형잡기 운동기구’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 및 특허 출원을 의뢰하고, 종이 등록증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허법인 쪽이 “유럽 일부 국가는 정책상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특허갱신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자신을 속였다고 여겨 앙심을 품게 됐다. 1심 재판을 맡았던 ㄱ변호사는 “특허법인들은 돈을 받고 특허 출원을 이행한 상태였다. 반면 (이씨의)설명을 들어봤지만 어떤 사유로 불을 지른 것인지 이해가 안됐다”며 “마땅한 이유가 없고 자세한 설명도 없어 항변이 쉽지 않았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의아했다”고 했다.
경찰은 결국 전날 실제 방화를 벌여 시민 다수를 다치게 이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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