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사법원 임시청사 이어 본청사 유치전…5일 실사

인천 6개 지자체 도전장…교통망·남향 배치 등 입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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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물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본청사 유치를 놓고 인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해사법원은 오는 2028년 3월 제물포구 옛 중구의회 청사에 임시 개원한 뒤 2032년 본청사에서 정식으로 문을 연다.
앞서 임시청사 선정에는 인천 6개 지자체가 후보지 17곳을 제출했으며,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 중구의회 청사를 최종 선정했다.
법원행정처가 연내 본청사 입지 선정을 목표로 오는 5일 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마다 준비에 한창이다.
제물포구는 임시청사를 유치한 여세를 몰아 본청사까지 품겠다는 각오다.
지리적 이점과 원도심 균형발전을 앞세운 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지를 본청사 입지로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영종구는 전 세계 해사 사건 당사자들이 재판받기에 최적의 접근성을 갖췄다고 강조한다.
영종구는 오는 15일까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인천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조타운에 인천고법 개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법조타운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연수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센터와 해양경찰청 등 해사·국제 업무 관련 기관이 모여있는 점을 내세운다.
여기에 검단구와 서해구를 포함해 최소 6개 지자체가 인천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본청사 입지 조건으로 부지 조성이 완료됐거나 2029년까지 완료 예정인 부지,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교통망을 갖추고 남향 배치가 가능한 곳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는 5일 전체 후보지 가운데 해사법원 건립 조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위주로 법원행정처 실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며 수도권·강원·충청 권역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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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7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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