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끝난 빚을 갚으라고 전화가 와요”…소멸시효 지난 채권추심 대응 방법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중단 요청
금융채권 소멸시효 5년…판결 땐 10년
사고로 즉각 변제 곤란하면 ‘추심유예’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거나 잦은 추심 연락에 시달리는 등 채권추심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가 달라진 만큼 채무자도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대응 요령과 불법추심 피해구제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채권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 동안 최대 7회까지만 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채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알리거나,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 가족 등 관계인을 찾아가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렵다면 채권추심자에게 사정을 알려 추심 연락을 최대 3개월간 미룰 수 있다. 유예는 한 차례만 가능하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불법추심 피해를 봤다면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폭행이나 협박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추심에 쓰인 전화번호 이용 중지, 수사 의뢰 등 피해구제를 한 번에 신청하는 제도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추심을 받았다면 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밝히고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과 시효가 중단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효기간이 짧은 채권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확한 소멸시효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채권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채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 대조·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법원에서 소장 등을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다.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압류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하다.
만약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채권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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