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최충락, “공권력 결탁” 망상에 범행…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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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가 건물에서 흉기로 10여명을 살해하려 한 최충락(59)은 병원 1인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병원과 공권력이 결탁했다는 비합리적인 신념과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충락이 범행 당일 보호관찰소를 들렀을 때 금속탐지기를 지나쳤음에도 금속탐지기가 꺼져있어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이 사건 수사결과 백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업무방해 및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경찰 조사와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피의자의 요구가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되고 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면 소송 당사자로 모든 재산이 압류되거나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불안감과 초조함이 상승했다”며 “대인관계 공포, 불안감 등으로 치료받던 중 병원을 중심으로 공권력이 결탁했다는 비합리적 신념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더해져 자신의 억울함을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최충락은 지난 7월 피부질환으로 병원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 문제로 병원에 합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거절당하자 병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8월께 병원을 비방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신고와 민원은 6건이 들어왔다. 이중 경찰은 병원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고, 흉기를 지녔다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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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락이 범행 2∼3일 전부터 대형상가 등에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최충락의 범행을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남동서 관계자는 “(최충락이) 범행 당일(13일) 범행을 계획하고 칼을 들고 나왔다”며 “다만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범행할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칼날이 가방 밖으로 나와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는 망상 속에 눈앞에 보인 상가가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범행했다”고 전했다.
최충락이 범행 당일 보호관찰소에 들렀을 때 금속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흉기를 미리 확인할 기회를 놓친 사실도 드러났다. 최충락은 범행 당일 오전에 들른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 피습 방지를 위해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일반 직원이 드나들 때도 경고음이 울려 지난 1월부터 금속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법무부에 자체 조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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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최충락이 1인 시위를 하다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인천청 수사심의계에 법리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에서 9월9일 이전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경찰관이 회수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하지만 전체 112신고 내용을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없었다. 참고인이 말한 9월9일 이전 흉기 소지는 9월9일 당일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한 최충락을 이날 공소청에 넘겼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상가 이용객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살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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