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의 거리·지역소멸 위기 등 따져 만든 ‘지방우대지수’···“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 사업·정책에 반영”
지방 우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따져 구분한 정부 지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표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든 지표다.
구체적으로는 인구증감률,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사업체 수·종사자 수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이 산식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숫값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우대 필요성이 적은 1권역부터 큰 4권역까지 각각 58개, 55개, 55개, 61개 지역이 속하게 됐다.
예를 들어 서울은 25개 기초단체가 전부 1권역에 속한 반면 인천은 전체 11개 시군구 중 강화군과 옹진군(3권역)을 제외한 9개 지역이 1권역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31개 지역 중 24개가 1권역에 속한 반면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 4개 지역은 2권역,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3개 지역은 3권역에 속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측정되며, 지숫값과 순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와 지역 간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다.
지방우대지수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의 각종 정책과 사업 특성에 맞게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행안부는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 3%·비수도권 5%·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권역 3%·2권역 6%·3권역 8%·4권역 9%로 조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속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이 7%에서 9%로 2%포인트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라며 “지수가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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