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는 말에 격분…응급실 간호사에 침 뱉은 20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격분해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진원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8시 1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여성 간호사와 30대 남성 보안요원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A씨와 함께 보안요원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응급실에서 진료받던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간호사가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반발해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범행의 행위 태양이 좋지 못하다”며 “특히 A씨는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보안요원을 상대로 형사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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