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역삼동 연쇄 방화’ 피의자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적용
‘역삼동 연쇄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특정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신명빌딩에 각각 입주해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하고 특정인을 살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주거지 인근에서 인화 물질과 라이터 등을 미리 구매했고,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 2곳이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신상정보가 게시된다.
서울청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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