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피하려 ‘술타기’한 40대···징역형 집유 선고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의혹을 피해기 위해 경찰 도착 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중 B씨가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한다고 하자 A씨는 본인 차량에 다시 탑승해 소주 1병을 마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했다”면서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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