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차타워서 70대 노동자 리프트에 끼여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안전모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17분쯤 대구 중구 봉산동의 한 주차타워에서 A씨(76)가 리프트 하부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주차타워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리프트를 조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