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연내 법안 통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와 고용노동부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열고 “500조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겠다”며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의 설립 주체를 3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적립금(의 목적)은 노동자의 노후 수립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원칙)을 규정한다”며 “수탁법인의 성과에 대해선 철저히 평가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며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에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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