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해 도로서 '쿨쿨', 순찰차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3차례 이어 무면허로 승용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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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든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갑자기 출발해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22일 오전 11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일대 약 300m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링컨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27%였다.
A씨는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를 본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A씨는 갑자기 차를 몰고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소속 순찰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10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2019년 4월 등록이 직권 말소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A씨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 이후인 2023년 10월에도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됐다.
변 판사는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급출발하며 경찰차를 추돌해 손괴했고, 당시 도로는 혼잡한 상태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A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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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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