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자격정지 1년’ 축구 감독, 지도자 등록도 제한?…대법 “직업 자유 침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11월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하자 심판의 목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후인 2023년 12월 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축협은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등록을 거부했다. A씨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과 축협의 지도자 등록 관련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축협의 징계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협회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도자 등록까지 제한하는 축협 규정에 대해선 “폭력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무기한 등록을 제한해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지만, 축구협회 규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무효로 봤다. 그러면서 “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는 만큼 지도자 등록이 거부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활동을 사실상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축협의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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