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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26

출범 1개월 부산중수청, 구속수사·송치 사건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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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호

경찰 통보 631건, 검찰 이관 18건, 직접 접수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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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수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달 2일 출범한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부산중수청)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아직 구속수사나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산중수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받은 사건은 631건이고, 이 가운데 일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공소청으로부터는 현재까지 사건 18건을 이관받았다.

부산중수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 사건의 이관은 공소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이며 이관과 수사 재개 과정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부산중수청에 직접 제기한 사건은 고소·고발 26건, 진정 10건 등 모두 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고소·고발 7건, 진정 1건 등 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28건이 늘었다.

부산중수청은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나 수사를 마치고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수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해 출범 16일 만에 첫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총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중수청의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배치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부산중수청의 현재 근무 인원은 236명으로 정원 322명의 73.3% 수준이다. 출범 이후 추가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86명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일부 주요 보직도 정식 임명 없이 다른 직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수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사건 관련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청사 내부 공사는 오는 12월 22일께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중수청 관계자는 "법과 증거에 따른 수사, 적법절차 준수, 피해자 및 지역민 권익 보호와 피의자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업무 체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라며 "국민들이 기관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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