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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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살예방센터 상담사는 A씨가 수면제를 먹고 죽겠다고 말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양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경찰관이 왜 왔냐. 그냥 가라. 죽어버린다"고 소리쳤다.
이어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목에 들이대며 죽겠다고 위협하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변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출동 경위를 설명받고도 현관문을 열며 곧바로 칼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흉기를 들고 범행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오자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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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3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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