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인데 통장에 12억 넘게 있어요”…미성년 ‘금수저’ 50명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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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예·적금 총 잔액도 10조 육박
국내 은행에 10억원 이상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5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고객 명의로 된 전체 예·적금 잔액도 10조원에 육박했다.
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미성년자(18세 이하) 예·적금 전체 잔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9조 74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입출식 예금과 정기 예·적금 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2022년 말(8조 2865억원)보다 1조 4548억원(17.6%) 늘어난 게 주목된다.
미성년자 개인별 잔액을 보면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예·적금 합산 잔액이 10억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5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작년 말(42명)보다 10명 늘어난 수준이다.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4명,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2419명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의 예·적금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595명에 달하는 셈이다.
다만 예·적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560만 2273명으로 전체 예·적금 보유 미성년자(722만 7938명)의 77.5%를 차지했다. 대다수 미성년자 예·적금은 소액에 머물렀지만, 일부 미성년자는 수억 원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고액 금융자산 보유는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1억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는 5400명, 전체 미성년자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7조 3113억원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로 수십억 원이 넘는 예·적금이 쌓여 있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정상적인 증여나 자산 형성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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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보유한 10억원 이상 예·적금이 52명에 달하며, 전체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은 9조 7413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0만원 미만의 잔액을 가진 미성년자가 77.5%를 차지하는 반면, 일부는 수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이 이전되는 과정의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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