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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3, 2026

직무발명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늘고 성립률은 낮아져···“조정제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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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소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캡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소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캡처

직무상 발명에 관한 분쟁조정이 처리 기간은 늘어나고 조정 성립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발명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지식재산처로부터 받은 ‘직무발명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평균 76일 걸렸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지난해 96일로 늘어났다. 2022년 평균 처리기간이 55일이었던과 비교하면 4년 새 처리기간이 40일 넘게 길어졌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 분쟁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분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이 이를 넘어섰다.

처리기간이 길어졌음에도 조정 성립률은 낮아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2021년에는 8건 중 5건이 성립됐고, 2022년에는 2건 중 1건이 성립돼 성립률이 50%를 넘었었지만, 2023년에는 7건 중 1건, 2024년에는 11건 중 5건, 지난해에는 6건 중 2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처리된 분쟁 7건 중 1건만 조정이 성립돼 성립률이 14.3%에 그쳤다.

직무발명은 기업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지칭한다. 직무상 이뤄진 발명은 일반적으로 기업 등 사용자가 특허권 등을 승계·소유하게 되는데 이때 발명자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분쟁이 생기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어느 한쪽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직무발명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 김승원 의원실 제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직무발명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 김승원 의원실 제공

직무발명 분쟁조정 신청은 대부분 개인 발명자에 의해 이뤄진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정위에 접수된 직무발명 분쟁조정 신청 41건 중 36건(87.8%)이 개인 신청자에 의한 것이었고, 피신청인은 모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개인 신청자 입장에서는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조정 성립률이 낮아지면 시간적 부담과 함께 추후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소송으로 발생하는 발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돕는다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인 발명자는 회사와의 보상 분쟁에서 자료 확보와 시간, 비용 부담을 갖게되는데 조정이 길어지고 합의마저 어려워진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직무발명을 포함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직권조정제도 도입과 분쟁조정 전담인력 배치,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직권조정제도를 통해 조정불응률을 낮추고, 조정 단계부터 개인 발명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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