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엔 첫 공무원표 ‘노동 AI’ 활약 중…올해 상담만 18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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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을 만난 민원인이 ‘노가다’라 말씀하셔도, 관련 법령을 볼 땐 ‘일용직’으로 찾아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노동 현장의 말과 행정의 말을 번역해줄 수 있는 노동부만의 인공지능(AI)이 노동감독관의 일과 시민의 일을 돕습니다.”
고용노동부엔 ‘다우리 지피티(GPT)’라는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이 있다. 내부 업무망 이름인 ‘다우리’에 유명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으로, 사용한 지 꼭 1년째다. 정부부처 가운데 자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곳은 노동부가 유일하다.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김동현 노동부 지능정보화기획팀장(과장) 등 고용노동인공지능기획 티에프(TF) 소속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부가 쌓아온 자료들을 학습시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만의 도구”라고 소개했다.
시작은 임금체불이었다. 조경옥 티에프 팀장은 “2023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에 달해 지방 노동감독관 1명이 사건 3천여건을 맡을 만큼 부담이 컸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 특성상 외부 인공지능을 쓸 수 없었다”고 돌이켰다. 노동감독관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임금체불 피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지원시스템 구축’ 과제가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내부망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이니, 외부 유출은 걱정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인공지능용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구매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조달청과 방법을 강구하고, 행정안전부와 국가정 보원 보안 검증까지 거치는 등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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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만든 건 노동부 내부용 다우리 지피티와, 대국민 서비스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누리집 ai.moel.go.kr) 두 가지다. 다우리 지피티는 노동감독관의 진술조서·수사보고서 초안 작성, 녹취록과 현장 사진 요약을 돕고, 노동법 판례 21만5천여건과 질의·회시 8900여건을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김 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5시간짜리 녹취록을 사건 기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3∼4배의 시간이 들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노동감독관이 보다 정교한 법리 해석과 사건 판단에 집중하게 돼 보다 질 높은 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서비스를 시작한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도 올해 상담 건수(9월 기준)가 18만5309건에 이르는 등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협력으로 오류를 최소화하고, 노동법을 전문적으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으로, 퇴직금, 주휴수당 등 일상 속 노동 민원을 돕고, 필요하면 노동감독관과 연결해준다. 김 과장은 “하루 종일 접속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거나, 저녁 늦은 시간 이용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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