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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6

대구 국감서 ‘5·18은 폭동’ 무죄 판결 집중 질타···‘대법 판례에도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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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이 20일 대구고법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윤종구 대구고법원장이 20일 대구고법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에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상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작성자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이날 개최된 법사위 국감에서 다수 의원들은 ‘폭동’의 사전적 의미 등을 거론하며, 이를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폭동은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인가 의견인가”라며 “5·18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폭도라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 역시 “대구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라면서 “어떻게 이 곳에서 저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나 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명시된 5·18 폭동 표현을 두고 대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심은 허위사실 적시로 봤지만 2심은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며 “폭동인지 아닌지는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손솔 의원(진보당)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슷한 표현을 두고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 재판부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내란범인 전두환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의견이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판결문은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2심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19일 오전 1시26분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사이트에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이라고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법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즉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견해의 표명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로서 허위인 것을 유포하는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시각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게시글 내용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한다거나 그 표현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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