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위층 이웃과 갈등에 자기 집 불 지른 60대 구속 송치

박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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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위층 이웃과의 갈등을 이유로 자신이 살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 2층짜리 주택을 태울 목적으로 자신이 세 들어 살던 1층 주거지 커튼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 안 집기 등이 탔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층 이웃과 갈등을 빚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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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3일 07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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