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취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킨 데 따른 조치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다.
김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은 거부한 상태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 판사를 임명 제청하자 새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기존에 추천한 4명 가운데 손 판사를 제외하고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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