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자금난 덜어드립니다…LH, 공사대금 6000억원 조기 집행

나만의 AI 비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금·대금 체불 Zero화’를 목표로 내걸고 체불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 공사대금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문제 발생 업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과하며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체불 액수에 따라 최대 1.5점의 감점이 부여되며 품질미흡통지서 누적 시 최대 4.5점까지 감점 폭이 커진다. 이 밖에도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 및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종합 실태 점검(8월 28일~9월 23일)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임금 및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지급 현황을 전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국 361개 현장의 지급 예정 공사대금 약 5916억원이 명절 전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유도한다. 체불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 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거나 민원이 접수된 고위험 현장은 추석 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추석 전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기존에 최대 14일이 소요되던 기성검사 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대금 지급 기한도 3일로 줄여 총 소요 기간을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원수급인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하도록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절 전후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체불 대응반’을 운영한다. 대응반은 체불 신고 및 민원 접수 시 즉각 현황을 파악해 해소 여부를 확인하며, 대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 체불을 방지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이자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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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금·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추석을 맞아 약 6000억원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체불 발생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체불 신고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인 '체불 대응반'을 운영하며, 지급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고 전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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