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조합 인가…"수서택지지구 내 처음"

정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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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지난 12일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신청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만이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30일) 대비 크게 단축한 것이다.
수서택지개발지구 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첫 조합설립인가다. 이번 조합 설립에는 토지 등 소유자 511명 가운데 480명이 동의해 93.93%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로써 가람아파트는 지난 2월 9일 추진위원회 승인 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2025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자, 구는 예비비를 투입해 지난해 11월 공공지원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구는 이곳에 적용한 공공지원 방식을 다른 구역으로 확대하고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수서신동아·수서삼익을 비롯한 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1993년 준공된 가람아파트는 현재 5층 496세대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25층 818세대 규모의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가람아파트는 제도 변화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서둘렀고, 주민들도 높은 동의로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재건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 속도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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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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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3일 08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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