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웃었다…경영권 분쟁 항소심도 승소 “44억 배상”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김선희 이원석 정재오 고법판사)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씨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7천900만여원, 이정재씨에게 7억4천900만여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총 8억9천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 전 대표는 총 4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분쟁의 발단은 202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김 전 대표 및 래몽래인 측과 경영권 이전을 전제로 약 290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맺었다.
투자금이 모두 집행된 뒤 상황이 달라졌다. 김 전 대표가 당초 약속했던 경영권 이전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계약 이행을 둘러싼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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