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 대전환…“시민 불신 깨고 피해자 보호 제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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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인 전환을 맞지만, 격변의 시기를 겪어내야 할 범죄 피해자를 위한 논의는 걸음마 단계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전담하고,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를 총괄하는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했지만 현장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부작용 보완 수준의 제도 개선을 넘어 범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본래 목적을 이제라도 되짚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지원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알아보고 절박함을 증명해야만 작동하는 ‘신청주의’를 뿌리 깊은 문제로 지적했다. 잠정조치부터 신변 보호, 임시 숙소 제공에 이르기까지 지원책은 마련됐으나, 정작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수사·지원기관이 제때 안내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는 탓이다. 김민찬 변호사(한뜻법률사무소)는 “경찰 등 사건 초기 단계 실무자를 위한 직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교차 검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불충분한 안내, 피해자에게 내맡겨진 지원 체계는 그간 형사사법체계가 사건 당사자들조차 ‘주변인’으로 여겨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형사사건은 가해자와 검사, 법원 중심이었을 뿐 정작 범죄 피해자에게는 법적 지위조차 없었다”며 “그간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논의에서 소외됐던 피해자가 절차의 실질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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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목적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에 휘말린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있다. 경찰의 사건 과부하와 수사 여력 부족, 검찰 미제 사건의 처리, 검·경 협업 방식 등에 대한 우려와 제언이 개편 과정에서 지속된 이유이기도 하다.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는 “법조계든 피해자 지원 단체든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균질하고 질 높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과 불안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시민들의 불신을 깨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변화로 인해 누군가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를 거듭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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