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아동 사회정착 지원…용인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용인시의회가 자립준비청년 및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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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수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용인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시작되는 제307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및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이들에게 자립정착금·자립수당과 주거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진로·진학·교육·직업훈련과 취업, 자산관리 등은 물론 법률 상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장이 이들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자립지원대상 아동은 같은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거나 보호시설 퇴소를 준비 중인 15세 이상 아동을 뜻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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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9일 09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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