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개인 일탈’ 주장했지만…수억원 배상 판결받은 2인자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뿐만 아니라 교단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홍콩 국적 메이플과 호주 국적 에이미, 한국인 A씨 등 성범죄 피해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총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와 교단이 에이미에게 8000만원과 이자, A씨에게는 4000만원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정씨, 교단과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메이플 등 3명은 정씨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은 준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메이플 등 3명에게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세뇌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르게 한 뒤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현재 수감 중이다. 메이플과 에이미가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점도 유죄로 확정됐다.
2인자인 김씨 역시 2018년 3∼4월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씨의 성범죄에 JMS 교단과 김씨가 공동 책임이 있다며 2024년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이플이 5억원, 에이미와 A씨가 각각 1억 5000만원과 1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피해자들은 교단이 집회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메이플 등이 허위 고소를 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점도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삼았다.
이와 관련, JMS 측은 변론 과정에서 성범죄는 정씨 개인의 일탈행위로 교단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2차 가해행위 역시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를 한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정씨와 교단, 김씨에게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 고소는 “방어권 행사 차원이었다”는 정씨와 교단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성범죄 가해자이기 때문에 허위 고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외국인 피해자들을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이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정씨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범행이 상습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피해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징역 1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기는커녕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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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교단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대전지법에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을 세뇌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교단과 2인자 김지선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총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정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 고소를 시도했으나 이는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이를 부인하며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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