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 택배함으로 ‘짝퉁’ 배송…355억원치 가짜 명품 유통한 일당 검거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 가방·지갑 등을 국내에 들여와 51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 제공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 가방·지갑 등을 국내에 들여와 51억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시가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위조상품 6000여점을 압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판매총책인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물류 등에 가담한 조직원 등 10명은 상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루이비통·샤넬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를 통해 약 5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수사 결과, 중국 현지 공급책은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반입한 뒤 여성안심 택배함 등을 통해 배송했다. A씨는 아들과 지인들에게 영업·판매·자금세탁 등을 맡겼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동영상 플랫폼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동대문·명동 등 주요 상권의 소매점에 정품 가격의 2~3% 수준으로 납품했다. 판매대금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24일 위조상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종업원 2명을 상표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추가 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위조상품 27종 6093점을 확보했다. 경찰 추산 시가 약 355억원 상당이다. 금융계좌 50여개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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