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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0, 2026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형 집행 중단 30년…폐지 의정서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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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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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다. 안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폐지에 힘을 실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한세대 가까운 기간 동안 사형 집행 없이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해왔다”며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폐지의정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9년 12월 채택된 사형폐지의정서는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독일·프랑스·호주 등 92개국이 서명한 국제인권조약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내년이면 사형집행을 중단한 지 30년이 된다. 안 위원장은 “사형은 일단 집행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실제 우리 역사에서도 2007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 같이 사형이 집행된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져 사법적 오판이었음이 확인된 비극적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논의는 피해자 보호와 국민 안전의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과 사형제 유지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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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지난해 성명에선 “사형은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면서도, 명시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진 않았다. 인권위의 기존 기조와 결이 달라 인권위 안팎에서는 “인권위원장이 사형폐지의 날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은 첫 사례”라는 비판이 일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한겨레에 “지난해에도 사형제 폐지 찬성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현실적으로 헌법에서 인정하는 사형제에 대해 인권위가 다른 국가기관(헌법재판소)이 판단할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라며 “(이번 성명은) 사형 집행 중단 30주년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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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는 이미 국제적인 흐름이다. 국제 엠네스티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국가의 4분의3에 달하는 145개국이 법률상·사실상 사형을 폐지했고, 이중 113개국은 사형제를 완전 폐지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020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에 찬성하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인권위는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한 이후 일관되게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밝혀왔다. 2018년에는 정부에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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