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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합의는 3건 중 1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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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한국소비자원 제공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한국소비자원 제공

‘인테리어’로 통칭되는 실내건축공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보수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의가 성립되는 사건은 3건 중 1건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테리어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7일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3년6개월 동안 접수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은 23년 467건, 24년 551건, 25년 79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2%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살펴봤더니 공사 중이거나 공사 후 발생한 ‘하자 보수 불만’이 56.9%(1275건)로 가장 많았다.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계약 불이행’이 25.2%(565건), ‘계약 해제’가 13.2%(297건) 등 순이었다.

인테리어 공사 금액이 확인된 2219건을 분석했더니 피해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가 54.4%(1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00만원 이상(26.8%·595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11.6%·257건),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7.2%·159건) 순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건설업 무등록 사업자와 고액 공사를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들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 기준으로 무등록 공사 계약을 체결한 10여개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관련 피해는 늘고 있지만 하자 보수, 계약 이행, 환급 등으로 합의가 성립한 사건은 35.8%(803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인 하자 판단 기준을 주장하거나 보수 방법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은 게 원인”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1500만원 이상 공사 계약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 도면과 자재 규격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사 완료 전 하자를 확인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비용만큼 잔금 지급을 하지 말고,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며 “이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인테리어 관련 주요 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선 무등록 공사 근절을 위한 대리점 관리와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전 건설업 등록 여부를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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