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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9, 2026

광고 문자, 보내기는 쉽고 책임은 무겁다 [지평 테크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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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분양 안내, 대출 권유, 할인 행사까지 광고 문자는 기업에 유용한 영업수단이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신동의 없이 광고를 보내거나,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계속 보내는 행위는 일상적인 상품 홍보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5월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상반기보다 59.7% 감소했지만 여전히 1288만건에 달했다.

지난 10월 1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등을 위반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위법한 광고를 전송한 자뿐 아니라,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 전송에 이용되는데도 법이 요구하는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광고주 역시 발송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다만 각자의 책임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동의 기록만으론 충분치 않아

광고주는 직접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예외를 적용하려면 수신자로부터 연락처를 직접 수집했는지,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인지,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가 있으면 광고를 더 이상 전송해서는 안 된다. 동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동의받은 광고의 주체와 범위가 실제 전송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광고 전송을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광고주의 관리·감독 의무가 문제 된다. 광고주는 전송 수탁자가 수신동의 범위와 수신거부 내역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광고주 고객센터에 접수된 수신거부·동의 철회가 수탁자의 발송 명단에도 반영되도록 전달·확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별도의 불법 전송 방지 의무가 있다.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유형과 기준에 따라 광고 전송 중단,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광고주가 전송 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와 구별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전송이 확인됐을 때 필요한 차단·계약상 조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재발 방지 조치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챗GPT]

[챗GPT]

발송 맡겨도 책임은 그대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는 광고주로 하여금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할 때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업체에 맡기도록 한 점이다. 광고주는 또한 수탁자가 전송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계약서에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수신동의 확인과 수신거부 반영, 발송 시간 통제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등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발송업체를 바꾸거나 재위탁이 이뤄질 때가 위험한 지점이다. 고객 명단만 넘겨서는 부족하고, 동의를 받은 시점과 내용, 수신거부 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달되고 실제 발송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수신을 거부한 고객이 업체 변경 후 다시 광고를 받게 된다면, 업무 인수인계의 허점이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수탁자의 업무 관련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후 대응·관리체계 갖춰야

관련 매출액의 6%는 모든 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라 상한이다. 실제 과징금을 정할 때에는 위반 횟수와 규모, 고의·과실, 이용자 피해뿐 아니라 위반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 등도 고려한다. 여기서 관련 매출액은 문제가 된 광고를 보고 실제로 구매한 고객의 결제액만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어떤 매출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반을 발견했다면 먼저 문제가 된 발송과 예약 발송을 멈추고, 같은 명단이나 시스템을 이용한 다른 광고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발송 기록과 동의 자료를 보존하고, 언제 어떤 문제를 발견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남겨야 한다. 실제 피해가 있다면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조치까지 이어가야 한다. 사후 조치가 위반 사실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대응 노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이 도입된 만큼 경영진은 고객의 동의와 거부 의사를 누가 관리하는지, 외주업체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문제가 보고됐을 때 누가 즉시 발송을 중단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광고 문자를 보내는 데에는 몇 초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발송에 필요한 동의 확인과 관리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업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고객에게 광고를 보낼 수 있는지가 아니라, 보내도 되는 고객에게 제대로 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지평 테크레이더]에서는 ­AI, 데이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을 기업ㆍ기관 실무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송도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IPㆍIT 그룹 소속으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AI-Infra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개인정보, 정보보안, 규제샌드박스 등에 관한 자문 및 입법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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