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재정 부담 함께 고려해야”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유사의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 재정 부담과 제품 공급 유인 약화 등을 고려해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 안정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고급휘발유 가격 상승 폭과 비교해 적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고급휘발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 기준 조정 시점에 따라 세 구간으로 기간을 나눠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 가격을 비교했다.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 상대가격은 ℓ당 1차(3월13~26일) 45.75원, 2~6차(3월27일~6월26일) 165.51원, 7차 이후(6월27일~9월16일) 239.48원 낮아졌다.
다만 이는 실제 보통휘발유 판매 가격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해당 금액만큼 하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급휘발유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시 비교한 상대적인 가격 하락 폭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하거나 원가 하락분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높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 손실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고, 석유제품 공급가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기업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공급가격 상한의 실제 규제 효과, 소매가격 반영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제 조정 또는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축소 과정에선 취약 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대한 선별 지원, 가격 정보 제공과 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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