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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26

난민 재신청 제한·각하 도입 추진에…인권위 “강제송환금지 위반 우려,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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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재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정 변경이 없거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개정안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출신국 상황 변화가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은 신청 초기 단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부과한다는 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난민 신청자가 트라우마나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재 등으로 첫 심사에서 핵심 박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의 진위 역시 출신국 상황이나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종합해 본안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접수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석 불응을 이유로 한 각하 조항에 대해서도 질병·장애·통역 부재·구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박해 위험 검토 없이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심사 장기화의 본질적 원인이 반복 신청뿐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심사인력 확충, 난민위원회 상설화, 법률 조력 확대 등 절차적 지원 체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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