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수청장, 금감원장 면담···특사경 파견·범위 중복 문제 등 ‘금융범죄 수사’ 협력 논의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을지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최재민 서울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장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문제, 수사 대상 중복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청장은 지난달 30일 금감원을 찾아 이 원장을 대면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감원의 특사경 증원 계획을 공유하며 중수청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특사경을 30명 이상 늘리고 2개국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권한이 확대되었으므로 특사경뿐만 아니라 파견 수사관 규모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금감원은 자체 인지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이전엔 금감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수사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발의된 이른바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사경과 수사관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금감원도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수청이 수사관을 얼마나 파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수청은 아직 전체 정원 2874명 중 66.1%(1900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그간 검찰에서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운영돼왔다. 금감원은 수사관 파견 자리를 늘리고 이를 중수청 수사관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과 금감원은 이날을 시작으로 수사 범위 중복 해결을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죄, 가상자산범죄 등 경제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금감원 특사경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 수사 범위가 중복된다.
이런 관할 충돌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지만, 내년 2월 5일에야 운영이 시작된다. 중수청은 협의회 운영 시작 전 관할 문제를 해결할 내부 지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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