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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중학교 시절 앙금’에···학교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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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A군의 나이와 반성 태도, 범행 전 겪었던 정신적 문제, 자수 경위 등을 송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했다.

피해 교사의 요청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은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 품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송치 이후에는 소년부 심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8시 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고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일 당시 학생부장으로 생활지도를 맡았던 교사다. 지난 3월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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