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되면 계속 연장…17년간 병가 내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은 여교사

17년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채 병가 명목으로 급여만 챙긴 독일의 60대 교사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현지시간) 독일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뒤스부르크 검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한 직업학교에서 보건 과목을 담당해온 62세 여교사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적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매년 노동불능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며 17년 동안 교단에 서지 않았다. 당국이 장기 병가 상황을 인지한 것은 무려 15년이 지난 2024년이었으며, 학교 측은 지난해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소시효가 유효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년간 24만8000유로(한화 약 3억67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 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 급여는 물론 임금 인상분과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까지 살뜰히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병가확인서를 제출하며 버텼고, 지난 7월 교육당국으로부터 퇴직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교육당국의 허술한 행정 관리 체계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해당 학교에 재직해 온 교장은 A씨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