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 한강버스 136억원 적자 지원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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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적자 상태인 한강버스 운영사에 내년부터 2년간 시 예산 136억원을 지원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 소속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운항 사업 지출에서 수입·부대사업 수익을 제외한 금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불승인) 결론을 냈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시에 “(한강버스) 손실 보전금 136억원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운항·부대시설 수입 및 비용을 재산정해 운항결손액을 재추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는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투입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심사하는 제도다.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될 수도 있는 ‘우발 채무’가 100억원 이상이면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136억원에 대한 투자 심사를 의뢰했다. 이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중앙투자 심사 승인율은 통상 60~7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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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중앙투자심사위 요구에 따라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을 다시 추계해 내년 1월에 재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로써 당장 2027년도 본예산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 예산 반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 손실 161억원을 기록하며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엔 “2025년 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했다”며 “회사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027년까지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이 136억원 발생하지만 2028년 이후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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