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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7, 2026

“5년 동안 손가락 빨면서 살라고?”…공무원들 분노케한 연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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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 [연합뉴스]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합헌과 위헌을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2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을,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위헌 결정에선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환 소장의 경우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

지난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부칙에선 개정법 시행 전 재직 중이던 공무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후 2015년에는 부칙으로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이는 사실상 60세에 정년퇴직해도 퇴직 시기에 따라 최대 5년간은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 셈이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 연령이 입법·개정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돼온 점에 비춰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단 것이다.

또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해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공백기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의 신뢰 손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또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6년 이전 임용자들은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해 법률관계가 확정된 상태여서다. 그 이후 임용자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의 중대성만을 내세울 뿐”이라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기간에 비례해 퇴직연금 감액 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급개시 연령 도달까지 5년이 남은 경우 최대 25%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퇴직 후 연금 지급 기간 내내 적용되는 만큼 “청구인들의 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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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는 이 법안이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로 인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공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공무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큰 금액의 감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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