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교권보호단 1호 사건’ 부천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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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단 1호 사건으로 지정된 부천 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해당 교사를 불기소했다.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지난달 2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 오정초 교사 ㄱ씨를 불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아동들의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ㄱ씨를 고소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친구와 놀고 싶어 접근한 것을 ㄱ씨가 가해 행위로 단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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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형사고소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린 뒤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했다. 안 교육감은 이후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은 해당 부모가 부천 오정초 다른 교사 ㄴ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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