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 해체하다 폐기물 바다로…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오염 방지시설 없이 작업…법원 "동종 전과 7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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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폐선을 해체하면서 오염물질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폐기물을 해상에 배출한 현장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해상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상공사업체의 현장관리소장이자 선박 해체 작업 현장 책임자인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 한 부두에서 계류 중인 117t급 폐선을 해체하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슬러지를 바다에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부에게 산소용접기로 선박 철판을 절단하도록 하면서 슬러지가 해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탈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일부가 그대로 바다로 배출됐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A씨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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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9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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