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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4, 2026

조희대는 어떻게 오세훈을 구했나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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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오늘(23일) 오후 열린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죠. 오늘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특검의 모든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1심이 인정한 유죄 사실도 모두 파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명태균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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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명태균이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여론조사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인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에게 접근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태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스폰서 김한정이 대납한 돈도 오 시장이 직접 요청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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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재판장: 피고인 김한정은 명태균의 연락처를 피고인 오세훈이 아닌 피고인 강철원(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돈을 지급한 방식도 은행 계좌로 떳떳하게 돈을 보내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김한정이 지급한 5차례의 돈이 10회의 각각의 여론조사에 대응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어느 시점부터 명태균과 김한정이 꽤 막역한 사이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여러차례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였다는 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혐의’ 항소심)

봐주려고 작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 이유로 든 사실 하나하나가 견강부회에 해당합니다. 스폰서 김한정이 명태균 연락처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이 오 시장의 대납 요청 혐의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아랫사람을 통해 연락처를 주고받게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지 않나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스폰서에게 직접 요청한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요? 불법적인 걸 아니까 특수관계인 스폰서에게 직접 요청하는 게 오히려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반박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무죄 결론을 내려놓고 결론을 꿰어 맞춘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김한정(오세훈 스폰서): 그러니까 (오세훈이 나한테) 만나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오세훈이 벌써 몸을 도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명태균을) 만난 거야. 그래 갖고 내가 이 XX(명태균)한테 엮인 거 아니여. (2024년 9월 10일 김한정-강혜경 통화, 뉴스타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직후 김한정씨가 강혜경씨한테 한 말입니다. 오세훈이 본인한테 명태균을 만나보라고 해서 엮이게 됐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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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 시장이 먼저 명태균에게 접근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을 인정했죠. 그리고 명태균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스폰서 김한정씨가 대납한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당시 선거 자금이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오 시장이 명씨와 연루된 해당 선거는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요. 오 시장은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인 오세훈은 사실상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며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부쳤다가 실패한 사건이죠. 사상 최초의 ‘셀프 탄핵’으로 불리는 2011년 서울시장직 사퇴 이후 오 시장은 10년 동안 정치 낭인 신세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형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오세훈 피고인은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 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코 오세훈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은밀하게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경원보다 자신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부수적으로는 김종인씨와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 등을 기대하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맡길 만한 동기는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오세훈 1심)

1심 재판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을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 김한정씨의 입금 내역 등과 일일이 대조하면서 오 시장 쪽이 실제로 의뢰했는지 여부를 따져 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내세웁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참 대단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법정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이 형사법의 대원칙이 유력자의 법정에선 흔하게 등장합니다.

오늘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이진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법리가 너무 엉성하고 허접해서 성의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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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 이 사건에서 피고인 윤석열 부부가 피고인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과 관련한 정치적 조언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의 소개 등 대선 준비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도움, 조력이라고 보입니다. 피고인 명태균이 피고인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한 이러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정치적인 급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받는데 따른 이익은 정치적 이익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되었고 그를 총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윤석열 등 항소심 선고 공판)

한마디로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 등을 제공한 것은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고,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 이준석 등을 명태균이 소개했다는 판단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이 명태균이 없으면 김종인, 이준석도 만나지 못할 처지였다는 겁니까? 기초적인 판단 능력조차 의심되는 허접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채 5분도 안 되는 짧은 판결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유죄의 증거를 깡그리 무시해 버립니다.

명태균: 그것(여론조사)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2021년 9월 30일 명태균-강혜경 통화)

명태균: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 번 1000개 (여론조사를) 돌려보세요. 정당하고 후보 물어보고. 1000개 바로 해서 바로 오늘 달라고 하네. 사모님(건희)이 이야기해서, 궁금하대요. 그것 좀 돌려줘요.

(2022년 5월 30일 명태균-강혜경 통화, 한겨레21)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협의하는 내용이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담당자 강혜경씨와의 통화로 남아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이 끝난 뒤 여론조사 대금을 받겠다고 정산명세서를 뽑아서 서울로 올라간 명씨가 돈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강씨는 이 정산명세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부부는 결제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해당 금액만큼 무상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구 판사는 직접 현금이 오가야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로 오늘 오세훈 재판에선 현금이 오고 갔는데도, 스폰서가 알아서 한 일이고, 오세훈이 알고있었다는 합리적인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회근 판사,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 판사의 뒷배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닐까요? 구 판사는 지난 2월 인사로 서울고법 형사7부를 맡게 됐는데요. 구회근 재판장의 형사7부는 지난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승인 청탁’ 사건의 강세찬 제넨셀 창업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이 무죄 판결한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유죄로 바꿔 김승원 재수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재판과 달리, 이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바꿔줬고, 오늘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생명을 구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결과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를 따르는 9명의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구회근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요.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른 당연한 조처지만,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있죠. 소추(訴追)는 기소(訴)와 이에 따른(追) 공소유지 및 재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지난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재판을 중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으므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회근 재판부가 재판을 강행하려고 작심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구회근 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낸 법률적 자객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지난 수요일(21일)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진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을 절반 이상 깎았습니다.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줄여준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재판도 이진관 재판부의 유죄 판단(징역 2년)을 구회근 재판부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서울고법에서 15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명확하고 준엄한 판단으로 국민적 환호를 받았던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이 상급 법원에 의해 해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황당한 헌법 해석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입니다. 국회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제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대법원장은 존중한다라고만 규정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동안 존중해 왔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닙니다.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감)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라고 했죠. 본인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리 아래 국민 주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가기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헌법이 시시콜콜하게 모든 절차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이 미처 담지 못한 세부 규정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해 보충하는 겁니다. 헌법이 전제하는 절대 원칙은 국민 주권의 원리이고,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 원장은 헌법에 문헌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멋대로 헌법을 해석하는 위인이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높을 때는 감추고 있다가 이제 슬슬 힘이 빠진다고 생각했는지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셨나요?

김건희씨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행정관이 올린 영상인데요. 의도가 뻔해 보이죠? 김건희 석방을 위한 여론 조성용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김건희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명태균·통일교) 사건 상고심을 아주 느긋하게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끝나는 31일 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어제(22일) 두번째 합의기일을 열었는데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석달이 다 된 현재까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때는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까지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명백히 상반되는 속도입니다. 김건희를 풀어주기 위한 빌드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석방을 우려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관리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지난주 요청했죠. 정식 배당을 미루던 대법원은 지난 목요일(22일)에야 대법원 2부 오경미 대법관을 상고심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오 대법관은 다음주 화요일인 27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설마 했던 김건희 석방이 현실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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