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에 98억 소송…5년 만에 오늘 결론 난다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부부가 벌여온 5년여간의 법정 다툼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이번에는 박수홍이 청구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나)는 2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당초 선고일은 지난 9월 11일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일을 변경하면서 판결은 한 차례 미뤄졌다.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10일 13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쳤다.
이번 소송은 2021년 6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문제 등을 반영해 청구액을 198억원까지 늘렸지만, 소송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해 현재는 98억여원을 청구하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부부와의 자금 정산 문제가 있다.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이후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다. 형수 이씨 역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마무리됐다. 박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씨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민사상 배상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수홍이 주장한 피해 가운데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인정하고, 친형 부부에게 얼마의 배상 책임을 물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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