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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출국 앞둔 강제 퇴거자 한끼 적정 수준은…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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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빵 대신 기내식용 도시락 제공 추진…"국가 책임" vs "과한 정책"

이미지 확대 기내식 작업장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기내식 작업장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출입국당국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 퇴거를 앞둔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적정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7일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강제 퇴거자를 대상으로 기내식용 도시락 제공을 추진 중이다.

강제 퇴거자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가 확인되면 각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처분을 받아 인천공항으로 보내지며 출국 전까지 별도 대기실에 머문다.

인천공항출입국청은 그간 출입국사무소에서 지원하던 빵과 음료 대신 자체적인 식사 제공을 추진하면서 기내식용 도시락이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기내식으로 공급되는 도시락(한 끼에 6천910원)이 기본적인 품질, 반입 절차, 문화적 다양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판단이다.

이미 인천공항에서는 입국 목적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송환 대기실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기내식용 도시락이 제공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청은 강제 퇴거자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식사를 공항에 반입할 수 있게 인천공항본부세관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비롯해 비교적 간편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강제 퇴거자들이 머무는 공간에는 책상을 비롯한 집기류가 전혀 비치되지 않은 탓에 도시락이 제공될 경우 바닥에서 취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단순히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불법 체류자에게도 기내식을 주는 것을 놓고 조직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현장 근무자들은 기내식과 함께 제공되는 식기류가 일종의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과 밀폐 공간에서의 식사 변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체류자에게 단가 7천원에 달하는 기내식을 제공하는 것은 왜곡된 인식을 조장해 법 집행의 엄격성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국가가 신병을 책임지는 상황이라면 적정 수준의 끼니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07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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