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153개 제작·게임머니 유통 9명 검거…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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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하거나 게임머니를 유통한 혐의(도박공간개설)로 9명을 검거해 이들 중 3명을 구속 상태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9명 중 7명은 도박사이트 개발사 소속으로,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한 대가로 약 2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사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명은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벤더사 소속으로, 이들은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대량 매입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벤더사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 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천700억원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9명은 사이트 제작·관리와 분양·유통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과 게임머니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가운데 개발사 대표 40대 A씨와 벤더사 소속 2명 등 총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지난 7월까지 9명을 순차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계좌 분석으로 확인한 벤더사 범죄 수익 약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가운데 운영이 확인된 22곳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으며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을 적색수배 하는 등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15일 09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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