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다음주 ‘송파 장모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결정”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다음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파구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존속살해 등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초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모씨는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장모 A씨를 살해하고 배우자 B씨(23)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김씨는 자신이 B씨를 데려가는 것을 말리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김싸와 A씨 사이 왕래나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8월 B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큰 ‘A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B씨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 사실을 안 이후 범행을 계획했는지, 범행 당시 A씨와 B씨에게 했던 발언 등 토대로 자세한 범죄 정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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