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시집 가면 끝, 재산은 아들에게만”…15억짜리 아파트 되찾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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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오빠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병을 앓았던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전담했으나 남아선호사상에 시달리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병환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A씨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의 재산이 대부분 오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아버지가 12년 전에 오빠에게 증여한 서울지역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놀라긴 했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부모님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다. 말버릇이 “딸은 시집가면 그만”일 정도였다. 부모님은 오빠에게 학비와 용돈, 전세금 등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하지만 A씨는 등록금과 생활비는 물론이고 결혼자금까지 스스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부모님이 편찮을 때 병원에 동행하는 등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A씨는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됐다니 너무 속상하다”라며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자신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한의 상속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배수지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민법 제1117조에 의거하면 상속이 시작되고 반환 대상인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배 변호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며 “아파트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승에 따라서 집값이 올랐다면 상승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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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오빠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딸은 병간호를 전담했지만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재산 상속에서 배제된 상황이며,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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