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동전주’ 상폐 절차 보류…“가처분 관련 법원 결정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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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가 상장폐지 요건으로 새로 신설된 데 대해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한국거래소가 관련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시가총액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하되, 상장폐지 법인의 정리매매 절차를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 시까지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설명에 따르면, 뉴인텍·형지글로벌(코스닥 상장사)은 이날 주가 미달 관련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거래소는 두 기업에 대한 법원 결정 등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 이후 절차인 정리매매를 멈추고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난 7월1일부터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을 유가증권시장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강화했다. 또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새로 요건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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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가총액 요건을 강화한 데 대해서는 이미 제동을 걸었다. 주연테크(코스피 상장사)와 케이엠제약(코스닥 상장사)은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일 인용 결정됐다. 거래소는 이후 기업·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할 때 이뤄지는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중단했다. 이번에 제기된 주가 미달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 조처했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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